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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문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A동 4층 (주)아이엠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약력

최대주주

와의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비고

곽  훈

1973.9.10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사법시험 제44회 합격

(법무법인 푸른 변호사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

-

-


 제2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개정전

개정후

비고

4조 (재임년수 계산)

 

재임년수 계산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이를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조항삭제

 

 

(임원퇴직금 지급율)

 

1.대표이사,회장 :  3배수      

2.사장부사장  :  2배수

3.전무,상무     : 1.5배수

 

 

(임원퇴직금 지급율)

 

1.대표이사,회장 : (좌동)

2.사장부사장  : 2.5배수

3.전무,상무     :  2배수

4.위 지급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임기간 2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자에 한하여,지급률 배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직위별 지급율

차등화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3항에 의거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2023년 11월 27일

주식회사 아 이 엠

대표이사 김 태 동(직인생략)


분쟁광물 관리정책

 

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이엠은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엠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재오강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bstantiality Initiative, GeSI)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 EICC-GeSIrk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 협력사들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재광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CFS List 웹사이트에서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ECD 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분쟁광물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자사의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외부 공시할 것입니다.

㈜아이엠은 심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인 무장 단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나 이익을 얻는 3TG 광물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OECD 지침에 따라 DRC 및 인접 지역에서 인증된 제련소를 통해 3TG 광물을 지속적으로 구입 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엠은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엠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아이엠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아이엠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엠이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아이엠은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엠은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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