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문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A동 4층 (주)아이엠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 생년월일 | 약력 | 최대주주 와의관계 | 회사와의 거래내역 | 비고 |
곽 훈 | 1973.9.10 |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사법시험 제44회 합격 (前) 법무법인 푸른 변호사 (現)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 - | - | - |
제2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제4조 (재임년수 계산)
재임년수 계산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이를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
조항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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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율)
1.대표이사,회장 : 3배수 2.사장, 부사장 : 2배수 3.전무,상무 : 1.5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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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율)
1.대표이사,회장 : (좌동) 2.사장, 부사장 : 2.5배수 3.전무,상무 : 2배수 4.위 지급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임기간 2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자에 한하여,지급률 배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
직위별 지급율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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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2023년 11월 27일
주식회사 아 이 엠
대표이사 김 태 동(직인생략)
분쟁광물 관리정책
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이엠은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엠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재오강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bstantiality Initiative, GeSI)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 EICC-GeSIrk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 협력사들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재광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CFS List 웹사이트에서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ECD 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 분쟁광물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자사의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외부 공시할 것입니다.
○ ㈜아이엠은 심각한 인권 유린의 가해자인 무장 단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나 이익을 얻는 3TG 광물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OECD 지침에 따라 DRC 및 인접 지역에서 인증된 제련소를 통해 3TG 광물을 지속적으로 구입 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엠은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엠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아이엠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아이엠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엠이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아이엠은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엠은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안내문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6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A동 4층 (주)아이엠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성 명 | 생년월일 | 약력 | 최대주주 와의관계 | 회사와의 거래내역 | 비고 |
곽 훈 | 1973.9.10 |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사법시험 제44회 합격 (前) 법무법인 푸른 변호사 (現)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 - | - | - |
제2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제4조 (재임년수 계산)
재임년수 계산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이를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
조항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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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율)
1.대표이사,회장 : 3배수 2.사장, 부사장 : 2배수 3.전무,상무 : 1.5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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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율)
1.대표이사,회장 : (좌동) 2.사장, 부사장 : 2.5배수 3.전무,상무 : 2배수 4.위 지급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임기간 2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자에 한하여,지급률 배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
직위별 지급율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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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2023년 11월 27일
주식회사 아 이 엠
대표이사 김 태 동(직인생략)
2023-11-27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3년8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3년 10 월 16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주주명부 기준일(주주확정일) : 2023년 9 월 15 일 (금) 1. 기준일 : 2023년 9 월 15 일 2.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3.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8 월 30 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9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2023년 8 월 30 일 주식회사 아이엠 대표이사 김태동 (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직인생략)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