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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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3년8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3년 9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주주명부 기준일(주주확정일) : 2023년 8월 31일 (목)
1. 기준일 : 2023년 8월 31일
2.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3.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7월 10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9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2023년7월11일
주식회사 아이엠
대표이사 김태동
(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직인생략)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3년8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3년 9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주주명부 기준일(주주확정일) : 2023년 8월 31일 (목)
1. 기준일 : 2023년 8월 31일
2.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3.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7월 10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9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2023년7월11일
주식회사 아이엠
대표이사 김태동
(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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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기준일 설정공고.pdf (46.6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11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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