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엠

예약상담 메뉴버튼
공지사항

기준일 설정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2-02 09:36

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622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63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기 준 일 : 20262 24

2.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3.    이사회 결의일 : 20262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9(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202622

 

주식회사 아이엠

대표이사 김태동

(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환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