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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 주주님께 >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시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 1. 일시 :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 > 2. 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4층 ㈜아이엠 대회의실 > 3. 회의목적사항 > 가. 보고 사항 > ① 감사보고 > ② 영업보고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나.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제17기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결손금처리계산서포함))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 > 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기 주주총회) >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 > 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7. 기타 > 1)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 입장전 열화상 카메라 등 > 으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당사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 참석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소독제 >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3)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19(COVID-19)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변경이 있는 경우, 지 > 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4) 주주분들께서는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투표, 서면 > 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2023년 3 월 15일 > 주식회사 아이엠 > 대표이사 김태동 (직인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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