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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준일 설정 공고 > >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2년11월1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 2022년12월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다 음 – > > > 주주명부 기준일(주주확정일) : 2022년 11월 14일 (월) > > 1. 기준일 : 2022년 11월 14일 > 2.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확정 > 3.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10 월 27 일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9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 > 2022년 10 월 27 일 > > 주식회사 아이엠 > 대표이사 김태동 > (직인생략) > >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 (직인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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